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컨텐츠 내 원재료 밎 함량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알레르기발생 가능성이 있는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정 중 변질되거나 파손된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보상 또는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입니다.
*제품에 별도 포장되어 들어있는 방습제(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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