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 | - 개봉 후에는 되도록 빠르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시키지 마세요.
- 해동방법 : 유수해동(포장된 상태로 물에 담구어 해동), 자연해동(실온에서 자연해동)
- 이 제품은 달걀, 고등어, 새우, 아황산염,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을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조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 이 제품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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