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 정제수, 세테아릴알코올, 글리세린, 베헨트리모늄클로라이드, 아보카도오일, 호호바오일, 마카다미아씨오일, 디메치콘, 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사이클로펜타실록산, 폴리쿼터늄-64, 페트롤라튬, 소듐디라우라미도글루타마이드라이신, 세라마이드, 이소신류, 알지닌, 트레오닌프롤린, 글라이신, 글루타믹애씨드, 글라이신, 세린, 알라닌, 소듐피씨에이말릭애씨드, 피씨에이, 18-엠이에이, 아미노프로필디메치콘, 아모디메치콘라피노오스, 디프로필렌글라이콜, 이소프로필알코올, 페녹시에탄올, 향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