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 | "* 본 제품은 난류(가금류),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산류,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굴,전복,홍합포함).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도정 과정에서 일반 백미와는 다르게 흰 가루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벌레 배설물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씻을 때 헹구면 업어집니다.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장보관 또는 실온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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