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 정제수, 세테아릴알코올, 아모다이메티콘,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 세틸에스터, 아이소프로필알코올, 트라이데세스-6, 페녹시에탄올, 리모넨, 세트리모늄클로라이드, 리날룰, 클로헥시딘다이하이드로클로라이드, 벤질살리실레이트, 쿠마린, 글리세린, 생강추출물, 시트랄, 벤질알코올, 시트로넬올, 자일리틸글루코사이드, 안하이드로자일리톨, 에델바이스캘러스배양추출물, 자일리톨, 시트릭애씨드, 잔탄검, 다이펩타이드다이아미노부티로일벤질아마이드다이아세테이트, 향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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