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또는 명칭 | [농협안심한우] 1++(7)등급 한우 선물세트 구이정육3호 1.6kg (등/등/국/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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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크기 | 1.6kg/1set/중량으로 표기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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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동심푸드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57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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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 국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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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조연월일:신선식품 특성 상 정확한 제조연월일 표기가 어려우나출고일 기준 제조일자 2일 이내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자세한문의는 당사고객센터 070-7812-1899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소비기한:신선식품 특성 상 소비기한은 없으나 가급적 빠른 섭취 권장드립니다. 포장일로부터 5일(냉장보관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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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 1++등급(근내지방7이상)/이력번호 표시제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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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표시(1++ 등급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 따라 근내지방도 정보를 포함하여 표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유무 | 1++등급(근내지방7이상)/이력번호 표시제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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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수축산물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 1++등급(근내지방7이상)/이력번호 표시제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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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성 | [농협안심한우] 1++(7)등급 한우 선물세트 구이정육3호 1.6kg (등/등/국/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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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2℃이상 5℃이하(-2~5℃)냉장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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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 |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냉장제품-개봉후 반드시 냉장보관하시고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냉동제품-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비가열제품이니 충분히 익혀드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돼지고기 쇠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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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온도/070-7812-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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