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 ※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 없이 1577-2488
※ 본 제 품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 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등을 원료로 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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