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 부틸아세테이트,에칠아세테이트,나이트로셀룰로오스,아디픽애씨드/네오펜틸글라이콜/트라이멜리틱안하이드라이드코폴리머,하이드레이티드실리카 ,아이소프로필알코올,아세틸트라이부틸시트레이트,수크로오스아세테이트아이소부티레이트,스테아랄코늄벤토나이트,실리카다이메틸실릴레이트,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다이벤조에이트,부틸알코올,스타이렌/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옥토크릴렌,알루미늄가루,폴리비닐부틸알,시트릭애씨드,다이메티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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