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 | 알레르기체질,특정질환, 특이체질,의 경우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표기사항 확인 후 섭취요망
이제품은 밀,대두,우유,굴,소고기,조개류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소분시설에서 소분 및 제조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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