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 | * 이 제품은 알류, 우유, 메밀, 땅콩,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투,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있습니다.
* 이 제품은 공정거래 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리 후 제품이 뜨거워 화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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