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 | ※ 유통과정 중 변질되거나 파손된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 또는 교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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