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폴리메틸실세스퀴옥세인,실리카,메틸메타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폴리글리세릴-2트라이아이소스테아레이트,다이메티콘/비닐다이메티콘크로스폴리머,실리카다이메틸실릴레이트,정제수,아이소도데케인,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세틸피이지/피피지-10/1다이메티콘,오조케라이트,피이지-10다이메티콘,다이펜타에리스리틸헥사하이드록시스테아레이트,트라이메틸실록시실리케이트,부틸렌글라이콜,스테아랄코늄헥토라이트,프로필렌카보네이트,글리세린,프로필렌글라이콜,향료,글리세릴아크릴레이트/아크릴릭애씨드코폴리머,클로페네신,리날룰,적색산화철,티타늄디옥사이드,황색산화철,황색4호,적색201호,흑색산화철,황색5호,적색202호,적색104호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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