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 ※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 본 제품은 알류(가금류), 메밀, 땅콩,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아황산류,호두,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등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되었습니다.
※ 이상사례 신고는 1577-24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