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 디메치콘, 폴리글리세릴-2트리이소스테아레이트, 세레신, 비스-디글리세릴폴리아실아디페이트-2, 실리카, 디페닐실록시페닐트리메치콘, 디이소스테아릴말레이트, 호호바에스터, 적색104호의(1), 디메치콘크로스폴리머, 이소노닐이소노나노에이트, 적색201호, 황색4호, 비닐디메치콘/메치콘실세스퀴옥산크로스폴리머, 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이소부텐, 카올린, 알루미나, 1,2-헥산디올, 티타늄디옥사이드, 적색202호,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토코페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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