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 탤크, 마이카, 티타늄디옥사이드, 디이소스테아릴말레이트, 디메치콘, 카프릴릴글라이콜, (+/- 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 사이클로메치콘, 디메치콘올스테아레이트, 페릭페로시아나이드, 마그네슘스테아레이트, 메치콘, 미네랄오일, 진주가루, 피이지-10디메치콘, 페닐트리메치콘, 폴리실리콘-11, 실리카, 스쿠알란, 스테아릭애씨드, 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 틴옥사이드, 카민, 크로뮴옥사이드그린, 적색산화철, 황색산화철, 흑색산화철, 적색201호, 적색202호, 황색4호, 황색5호, 청색1호, 망가니즈바이올렛, 울트라마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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