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 정제수, 변성알코올, 부틸렌글라이콜, 나이아신아마이드, 글리세레스-26, 글리세린, 피이지-6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베타인, 판테놀, 소듐피씨에이, 빙하수, 멘틸피씨에이, 에틸멘탄카복사마이드, 시트릭애씨드, 알란토인, 기수초추출물, 다이메틸설폰, 다이소듐이디티에이, 소듐시트레이트, 소나무잎추출물, 백미꽃추출물, 고삼추출물, 복령추출물, 새삼씨추출물, 유럽밤껍질추출물, 장엽복분자추출물, 강아지풀추출물, 1,2-헥산다이올,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에틸헥실글리세린, 향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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