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 정제수,글리세린,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세테아릴알코올,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프로필렌글라이콜,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병풀추출물,알로에베라잎,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판테놀,하이드롤라이즈드케라틴,흑당밀가루,다시마추출물,검정콩추출물,아모다이메티콘,에틸헥실글리세린,향료,멘톨,다이메티콘,부틸렌글라이콜,아이소프로필알코올,세트리모늄클로라이드,살리실릭애씨드,페녹시에탄올,시트로넬올,헥실신남알,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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