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정제수,글리세린,시어버터,세테아릴알코올,프로판다이올,녹차추출물,세라마이드엔피,하이드록시에틸우레아,하이드롤라이즈드완두콩단백질,병풀추출물,모란뿌리추출물,아니스열매추출물,복숭아추출물,바닐라열매추출물,커먼자스민꽃수,다마스크장미꽃수,스쿠알란,시트로넬라오일,올리브오일,레시틴,폴리글리세릴-3메틸글루코오스다이스테아레이트,하이드로제네이티드팜글리세라이즈,세테아릴올리베이트,솔비탄올리베이트,세틸팔미테이트,솔비탄올리에이트,솔비탄팔미테이트,솔비탄아이소스테아레이트,피토스테롤,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베타인,바이오사카라이드검-1,1,2-헥산다이올,아데노신,잔탄검,카보머,알지닌,옥틸도데칸올,포타슘세틸포스페이트,하이드록시에틸아크릴레이트/소듐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코폴리머,부틸렌글라이콜,카프릴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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