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녀의부엌 담당자입니다.
귀사는 당사와 정식 판매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공정 판매를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유통 가격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고객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6월 25일까지 모든 판매 노출 및 거래 행위의 중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위반시 유통 거래 관련한 각종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정해진 기한내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저작권법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