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위메프플러스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없습니다.
다만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승인된 전통주는 판매할 수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주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다만, 주류 통신판매 제조자가 고시에 따른 특정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 및 제출할 필요가 없음
√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