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거래(유도)에 대한 제재
위메프플러스는 직접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거래(유도 행위 포함)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에 참여한 계정 및 상품에 대해 제재조치(이용제한, 판매중지, 주문 취소 등)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웹사이트를 통한 거래 유도 행위(외부 사이트 링크게시 및 접속시 특전 제공 등)
- 구매 전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한 접촉 유도
- 판매자 개별의 결제 방법(계좌번호 등)을 게시
- 그외 직거래 유도로 판단되는 모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