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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위메프(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자신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지급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3.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4조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4.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5.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6. ‘이용자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7.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8.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11. ‘사이트’라 함은 위메프 사이트(www.wemakeprice.com) 등 회사가 운영·관리하는 모든 인터넷사이트를 의미합니다.
    •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위메프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위메프포인트 등으로 회사가 미리 이용자들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회사의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이하 ‘전자문서 등’이라 합니다)으로 이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 약관의 중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합니다..
  •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초기화면 또는 회사의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단,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초기화면 또는 회사의 사이트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2항의 전송방식 중 하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 ⑤ 이용자가 제4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내용)
  • ①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1.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4. 결제대금예치서비스
    • 5. 전자고지결제서비스
  •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시간)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는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여 또는 사용을 위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③ 이용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④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 의한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거래내용’이라 합니다)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거래내용을 5년 간 보존합니다.
    •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 3. 거래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4. 거래 일시
    •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 기록
    • 7.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8.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거래내용을 1년 간 보존합니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3. 제9조에 따른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가 제7조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이용자는 회사(회사 사이트의 초기화면 하단에 게시된 전자금융거래분쟁처리담당자)에게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해당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단, 회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없어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경우에는,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가 불가능한 기간은 본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회사 사이트의 초기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TEL: 1588-4763
    - CS@wemakeprice.com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여 또는 사용을 위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이용자가 제3자에게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거나 제3자에 의한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 3. 회사나 금융기관 등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의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여 또는 사용을 위임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 ① 이용자는 카드결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여 충전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사이트 등에서 재화를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매 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단 일부 카테고리 또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유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회사가 이용자에게 금전적 대가 없이 지급하는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분되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위메프 이용약관” 등에 공지하고,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④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위메프 이용약관” 또는 사이트(위메프 포인트 주의사항 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제12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 ① 이용자는 유상으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미사용 시 그 전액의 환급을 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잔액의 환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제공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이하(1만원 이하는 100분의 20이하)인 경우
  • ③ 이용자의 환급 요청에도 환급이 보류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환급 처리를 합니다.
    • 1. 이용자의 계정이 휴면상태로 확인되어 환급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2.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이용자의 환급 요청 금액보다 작은 경우
제13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 전자지급거래를 한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이 기록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날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철회하여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령한 결제대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③ 전자지급거래를 한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분쟁처리담당자에 대한 통지로써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비밀보장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 기타 정부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5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이용자는 회사의 사이트 초기화면 하단에 게시된 전자금융거래분쟁처리담당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TEL: 1588-4763
    • - CS@wemakeprice.com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관한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③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이용자 간에 개별 약관 또는 개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개별 약관 또는 개별 합의로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